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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서울대 복직 후폭풍…댓글 시위에 찬반 투표까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논란이 서울대로 옮겨간 모양새다.

서울대 측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고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후 복직 신청을 하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전 장관의 복직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수십건 올라왔다.

특히 '조국 복직 반대 댓글시위'라는 글의 작성자는 "2만 서울대생들이 조국 복직 반대를 외칠 때가 됐다. 댓글로 복직 반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적었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댓글 등이 240여개 달렸다.

조국 전 장관의 복직을 두고 찬반 투표도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1천221명 가운데 1천180명(96%)이 '반대'를 택했고, '찬성'은 19명(1%)뿐이었다. 나머지 22명은 '보류' 의견을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관해 총학생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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