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할 때 '총유기탄소량'(TOC)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1971년부터 폐수 수질 측정지표로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48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환경에 치명적인 난분해성 물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
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한다면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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