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매일신문 2018년 9월 12일 자 10면)된 안동지역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조합법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허위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접대비 등에 사용했다"며 "횡령 금액이 크고 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켰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 금액 상당을 모두 변제함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안동지역 한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 모두 883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개인 생활비와 조합원에 대한 선물,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주면서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입금하라"고 지시한 뒤 "임금이 잘못됐으니 돌려달라"며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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