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조치가 제련소의 잇따른 이의 제기로 불법 적발 2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소송 제기에다 청문 개최 요청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법규 위반에도 제련소의 영업 행위가 계속되는 까닭이다. 제련소의 '김 빼기 작전'에 경북도가 속수무책인 셈이다. 말하자면 제련소의 사상 첫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는 회사 전략은 그 나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풍제련소의 행위는 사실 속이 들여다보일 만큼 몰염치하다. 제련소는 2017년 2월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70여t이나 내보냈고, 낙동강의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게다가 영풍제련소는 올 4월에 또다시 불법 행위를 하다 2차로 적발됐다. 경북도로서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받은 만큼 120일(3개월과 30일)의 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마땅했고, 제련소의 행위는 가중 처분을 받을 만했다.
물론 제련소로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두려워 소송 제기와 행정 절차를 통해 가능한 한 영업정지 집행의 시기를 늦추고 싶을 것이다. 마침 법원에서도 제련소의 조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터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더라도 제련소가 1차 불법으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반성과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불법 행위를 또 저질러 2차 적발된 점에 미뤄 제련소의 법규 무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제련소의 꼼수에 경북도로서는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두 차례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제련소의 상습 위반을 확인한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빨리 환경부의 추가적인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역시 지난 14일 경북도가 요청한 유권 해석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 내려야 한다. 제련소가 강조하는 조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제련소 불법 행위로 입는 환경 파괴의 피해가 더욱 중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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