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한 50대 벌금 50만원

좁은 골목길 교행도중 사소한 시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운전 도중 시비가 붙자 주행 중인 차량을 뒤쫒아가 차에서 내리라며 협박하는 등 여성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6)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쯤 대구 북구 국우동 한 도로에서 B(36) 씨에게 "차 세워라"며 고함을 지른 혐의(협박)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을 B씨의 차 옆에 바짝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자 약 500m를 뒤쫓아가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재차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한 좁은 골목길을 서로 교행하게 된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뒤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딸이 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