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중국 공안에 의해 억류되었던 지역의 사업가 김형태 씨가 최근 중국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만의 일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얘기다. 반도체 생산 제조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김 씨는 10년 넘게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중국인들과 함께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80억원이 넘는 자금은 중국인 2명이 분담하고 김 씨는 기술 분야를 전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두 중국인 간에 갈등이 생겨 회사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달이 났다. 김 씨는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고소를 당해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경영에는 참여한 적도 없이 월급을 받고 일해온 것뿐이라는 항변도 소용이 없었다.
구류 37일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기소하지 않아 석방되었지만, 중국 공안은 여권을 압수한 후 거주 감시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5년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 후 공안의 무리한 재조사와 검찰의 비정상적인 기소가 반복되고 석연찮은 재판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시장을 개척하고 이익이 커지면 그 기업을 협박해 기술을 갈취하는 놀라운 국가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삼성과 현대, LG와 같은 우리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이다. 사드 갈등이 남긴 좋은 교훈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김 씨와 같은 개인 사업가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독을 품은 사과와 같다는 말도 있다.
중국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중국 정부의 마수가 와 닿기 전에 공장을 매각하고 빠르게 후퇴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현지 공장을 경영하다가 기술만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례도 허다하다. 중국에 대한 환상과 무지가 초래한 비극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김 씨의 항소심이 11월쯤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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