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이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 122억원을 빼돌려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재수사 목소리가 높다.
2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로부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2014~2018년 운영자 A씨의 불법행위를 8개월간 집중 조사했다.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할 수 없다. 때문에 A씨는 의료재단을 만들어 요양병원 운영을 합법화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의료재단을 앞세운 뒤 내세워 이른바 '사무장 병원(일반인이 운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여러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 등을 가짜 이사로 등록해 법인을 설립한 혐의 ▷이사들에게 허위 진술 강요 및 증거 인멸 시도 ▷정부 보조금(의료급여 등) 122억원 부정수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등의 혐의를 파악한 뒤 지난 6월 A씨 등 관계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수사 보강 지시나 지휘 없이 송치 이틀만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했고,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해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이 유야무야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건보공단 행정조사에서도 의료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인 A씨 가족과 지인 위주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구성된 점과 이사회 회의 없이 예산이 집행된 정황을 문제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보조금 등 병원 재정의 상당 부분이 A씨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분명 문제가 심각한 병원이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당황스러웠다. 재수사를 의뢰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어 고민스럽다"고 했다.
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해당 요양병원의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역 의료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경찰 수사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기소 처분 소식을 듣고 동종 업계에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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