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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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인 갑이 체결한 근보증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을은 B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고,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갑이 사망하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의 의무가 생길 것이고, 이후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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