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면 건폐율을 기존의 20%에서 60%까지 완화한다.
다만, 인접한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꿔 그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유수지 상부 공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혔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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