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2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동절기를 맞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6~15일 환경부 지침에 따라 8개 구·군 및 환경공단 등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이다. 시내버스·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구·군별 점검 장소는 ▷중구 태평로3가 KT&G 대구지점 앞 ▷동구 파군재 삼거리 ▷서구국민체육센터 앞 ▷남부도서관 앞 ▷북구 산격동 우편집중국 앞 ▷수성소방서 앞 ▷달서구 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 앞 ▷달성군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내 등이 꼽힌다.
특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구와 포항 각 1곳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후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 RSD)'를 활용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신 기술이 도입된 원격측정기는 지나가는 차량의 배출가스 성분비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대구는 신천대로 조야동 방면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포항은 양학동 용흥고가차도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년 500여대 정도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다. 집중 점검으로 노후 차량 정비를 유도하고, 겨울철 미세먼지도 줄이겠다"고 했다.
한편, 가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21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과 북한 등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발생해 대기 질이 나빠졌다. 입자 크기에 따라 주로 미세먼지(PM-10)로 분류되는 황사와 함께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흘러들어올 전망이다.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8, 9월이다.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집중호후가 오염물질을 없애는데다 난방 수요가 없어 오염원 배출도 적다. 여름에 낮아진 미세먼지 농도가 가을부터 봄까지 높아지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상청은 "가을에는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에 들어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지 않는 가운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될 때가 많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된 뒤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갇히게 된다.
중국과 북한에서 추수 후 짚단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와 겨울철 석탄 등으로 난방을 하면서 생긴 대기오염물질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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