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인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이어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 등과 연대해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촉구문을 발표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396㎢가 도시공원 부지에서 일시에 해제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제 대상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해당 부지 매입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대책이라곤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을 5년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게 고작이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지자체 대응 사례를 발표하는 대구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도심공원 부지 20곳, 300만㎡를 사들이는데 지방채 4천420억원 등 모두 4천846억원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비 직접 지원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며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의 공원 부지 상당 부분은 1970~80년대에 걸쳐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19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재정지원은 전혀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촉구문 발표를 통해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 2020년 7월부터 전국의 도시공원 396㎢가 일시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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