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방 살인 김성수…2심도 사형 구형

다음달 27일 선고
1심에서는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성수.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성수. 연합뉴스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 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20살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그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오랜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동생에 대해 "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7분가량 진술을 했다.

A씨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진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