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어 향후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이 잡힐 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28) 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정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딸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학부생인 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여야는 추이를 주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영장 발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논평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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