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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만간 소환 불가피…檢, 정경심과 '공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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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먼저 조 전 장관 개입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두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고발인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한 윤모 총경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당초부터 조 전 장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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