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전과 8범 50대, 또 만취 운전대 잡다 버스와 '쾅'

혈중 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운전대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쯤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했다.

A씨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도 무면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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