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경북도 재심의 결정으로 보류

임대주택 수요 명확한 근거 부족 등 이유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일명 뉴스테이 사업)이 경북도의 재심의 의결로 다시 보류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도주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 도는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이 부족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는 삼도주택이 옛 미군 유류 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가구)을 공급하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포항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 인근 주민 등은 경기악화로 인한 미분양 확대와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데다 현재 자연녹지인 사업 예정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사)지역사랑주민협의회는 "현재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는 1천354가구이고, 2021년까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인 아파트도 4천838가구에 이른다"며 사업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똑같은 안건을 3차례까지만 올릴 수 있어 다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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