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범죄수익금 27억, 피해자 예금 압류는 정당"

검찰,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 최종 폐소…계좌 압류 당하는 등 체면 구겨
강태용 명의로 수십억원 보관하던 검찰 VS 1·2심 법원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
조희팔 생존설도 끊이질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벌인 소송(매일신문 6월 14일 자 8면)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명의의 은행 계좌에 27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검찰은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조희팔 사건 피해자 30명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오던 강태용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둘러싼 민사소송(제3자이의)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쯤 중국에서 붙잡힌 강태용이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편의상 강 씨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해 조희팔의 공범들에게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문제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A씨가 법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 1월 A씨는 다른 피해자 30명과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27억3천914만원에 달했다.

범죄수익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던 검찰은 뒤늦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냈지만,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좌는 강 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가 알려지자 나머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전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목적으로 보관해둔 돈을 일부 피해자들이 먼저 가져간 셈이 됐기 때문이다.

조희팔의 전체 범죄수익금 규모는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A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A씨가 2014~2015년 법원에 공탁한 710억은 피해자 간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탁금을 둘러싼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올 7월쯤 심리가 재개돼 이달 말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희팔이 은닉 재산으로 제3국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른바 '조희팔 생존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구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팔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