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관련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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