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검의 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17일 김진탁 전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을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며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사가 끝났음에도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관대하게 처분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속히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입맛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이 사건 처분을 미루는 동안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은 사건에 매여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관계자가 권력자일 경우 사건 처분을 미루면 권력을 계속 휘두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 관행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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