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11월 6~15일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대상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1일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에 대비한 조치인 셈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한 일이지만 그동안 대구시 등 관공서의 노후 경유차 관리 대책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번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차다. 특히 이들 경유차 가운데서도 낡고 오래돼 문제가 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경유차를 줄이고 폐차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 정책은 되레 이와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년 이상 또는 운행거리 12만㎞를 넘긴 경유차는 폐차할 수도 있지만 대구시 등은 대부분 폐차보다 민간에 파는 반면, 민간의 노후 경유차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조기 폐차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구시와 산하 기관 및 8개 구·군에서는 15년 넘는 경유차 187대를 비롯, 최근 3년 동안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380대를 팔아온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조차도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만 모두 391대의 공용 경유차를 중고값으로 팔았으나 폐차는 겨우 8대에 그쳤다. 이런 형편은 대구와 환경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의 사례와 같은 모순된 노후 경유차 관리 정책은 관련 법규가 매각을 우선하고, 폐차는 팔 수 없을 때만 허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배출 노후 경유 차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같은 현재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이는 전국의 공용차 모두 해당되는 만큼 노후 경유 차량의 매각과 폐차에 따른 손익을 충분히 따져 현실에 맞는 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의 철저한 대비는 당연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마땅한 조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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