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린 17개 광역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공원 일시 해제와 부지 매입에 따른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단 등과도 연대해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한마디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전국의 도시공원 396㎢가 공원 효력을 잃으며 일시에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부지를 매입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라고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약간의 이자 감면이 전부이다. 대구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도심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방채를 포함해 4천8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로서는 난감한 현실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도 우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원 부지와 진입로 인근 땅을 사들이는 단기대책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공원 해제에 따른 지주와 주민 간 갈등 빈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몰제 대상 부지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이다.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일몰 대상 조정과 무상양여는 물론 대폭적인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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