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축소" 대표 발의

"집값 안정 법 취지 살리면서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가 2017년 8월 이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동임에도 같은 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각종 규제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3일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때문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 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달 14일 한국감정원의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3.3㎡당 ▷수성 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으로 3배 이상 차이 난다. 대구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동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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