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병원노조가 지난 4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경북대병원 노조원 995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인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병원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 수당'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체력단련비, 진료지원수당, 응급의료센터근무수당 등 9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만큼 직원 몫이 줄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원들이 주장한 9가지 수당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진료지원수당 등 4가지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보건수당, 급식수당, 대민지원수당 등 나머지 5가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북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9억6천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4년 만에 이뤄졌다. 올해 1월 법원이 한 차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판결로 이어졌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면서 직원들이 요구했던 금액(약 35억원)보다는 인용 금액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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