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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내년 4월 24일부터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알려야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사진은 대구 시가지 전경. 매일신문 DB.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사진은 대구 시가지 전경. 매일신문 DB.

내년 4월 24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1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공사 행위별로 허가받지 않고 하나의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이웃 동의 요건도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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