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와 3㎞ 추격전

주차 차량 받고 멈춰…혈중알코올농도 0.16% 면허취소 수준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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