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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여배우 실명에 관심집중…과거에도 폭력으로 벌금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30대 여배우 A 씨가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두 사람이 말다툼한 후 A 씨는 남자친구 B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30일에는 B 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 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성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격분해 B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의 신고가 접수되자, A 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여배우 A 씨로 추측되는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등 실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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