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보고 '이 병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2억원 보조금 사기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북 포항의 비영리 의료법인 산하 A요양병원(매일신문 23일 자 10면 등)의 전직 간호사 B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B씨는 A요양병원에 대한 포항북부경찰서의 수사가 한창일 때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간호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이곳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B씨에 따르면, 이 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곳이었다. 심지어 환자 전문 중개인을 직원으로 두고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게 B씨의 얘기다.
환자 중개인은 포항 등지의 종합병원을 다니며 간병인을 꾀어 환자를 이곳 병원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고, 환자를 보내 준 간병인에게는 현금 사례를 했다는 것.
부산 등 전국에서 노숙자를 데려오는 일도 잦았다.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오거나 무연고 기초수급자를 입원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털어놨다. 한 달에 용돈 5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병원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병원에선 환자를 돈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이곳에선 환자를 '21, 30, 40, 50, 60, 70' 등 코드로 분류해 돈을 매겼는데, 21코드는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환자를 말하며, 정부로부터 의료 보조금 250만원 상당을 받는다. 70코드는 움직임에 조금 제한이 있지만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분류돼 12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B씨는 "병원은 직원이나 중개인에게 '120만원짜리 말고 250만원짜리 좀 데려오라'고 얘기하곤 했다"며 "일부 직원들도 환자를 돈으로 부르곤 했다"고 밝혔다.
환자가 한 번 이곳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선 어떻게 하든 퇴원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암 환자가 적절한 치료도 못받은 채 숨진 경우도 있다고 했다.
B씨는 "2012년 입원했던 무연고 60대 남성이 요양 중 위암에 걸려 종합병원 치료를 요청하며 퇴원을 사정했고, 간호사들도 병원 측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결국 이 남성은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복합 증세로 2016년 말 숨졌다. 당시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요양병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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