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뇌물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느냐 풀려나느냐이다. 무죄 선고 가능성은 1, 2심 선고 결과를 감안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며, 징역 선고에 집행유예 선고가 곁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예정.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바 있다.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 및 원심(2심) 선고 내용을 어찌 다시 해석할 지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판결 기준이 되는 법은 이렇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1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는 89억2천227만원, 이에 따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2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는 36억3천484만원, 50억원이 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1심에서는 인정했는데 2심에서 빠진 게 바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다. 이걸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유죄로 해석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둘 다 또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뇌물 인정액은 50억원을 넘게 된다.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여러 정상참작이 이뤄질 경우 '작량감경'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다시 절반인 2년6개월까지 깎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넘는 선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옵션'을 붙일 수 없는 기준을 6개월 차이로 피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상참작 요소는 뭐가 있을까? 우선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이 353일 간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도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재벌이라고 봐 주던 예전 분위기는 좀체 찾을 수 없었듯이, 이번에도 단죄성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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