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해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20대 보도방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의 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가 보도방 영업과 연관돼 있다는 첩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풍속수사팀도 대구 한 보도방 업주 B(46) 씨를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최근까지 수성구의 한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수천만원의 현금을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과 범위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