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경북 포항영일신항만㈜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내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에 대한 '운영 사업자 선정입찰'이 발주되자 한진을 낙찰 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내세우기로 사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당시 입찰 규모는 2억500만원이었으며, 두 업체의 합의대로 한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한진에게 과징금 400만원, 삼일에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진은 지난 2009년 3번 선석이 개장한 이후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유지하다가, 선석 운영권이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삼일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는 장소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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