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수·축산 도매시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시 산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북구 매천동)과 축산물도매시장(북구 검단동)에서 벌어진 운영권 관련 소송만 8건에 달한다.
대구 한 축산업체는 지난 4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수십 년간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0일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축산물도매시장을 위탁운영 중인 A업체는 1970년부터 시립도축장과 중앙도매시장 조수육부(소·돼지 등 가축을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하는 시장) 업무 대행을 맡아왔다. 이후 2001년 5월 축산물도매시장이 새롭게 문을 연 뒤에도 현재까지 A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다. 무려 40년간 독점체재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대구시에 청원서와 진정서를 내기도 했지만,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비리행위가 드러나 축산농가들이 법인 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사태도 있었지만, 대구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A업체의 도축 작업자 3명과 현장 책임자 등 2명이 6년 동안 5억6천여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에서도 B업체가 시의 재지정불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시작된 소송은 오는 11월 27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전직 공무원의 관련 기업 불법 취업과 해양수산부 상위법을 위반한 채 제멋대로 운영해 온 대구시의 수산부류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B업체 관계자는 "상위법을 위반한 대구시 조례 탓에 3개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문제였지만,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던 다른 2개 업체는 놔두고 우리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서도 올 2월 운영권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사업에서 배제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해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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