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사원주택 주변의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정화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1969년 제련소 1공장 정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석포리 463번지 2만3천121㎡(약 7천평) 부지를 매입한 뒤 사원주택을 지어 활용해왔다.
1990년대 들어 부지 내 주택 절반을 철거해 운동장 등으로 활용했고, 현재는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불거졌다. 당시 환경부가 전국 2천 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던 토양측정망 가운데 석포리 해당 부지에 설치된 측정망에서 카드뮴과 아연, 비소 항목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환경부가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풍제련소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할 때 토양오염 미조사 지역이었다.
이에 환경당국은 지난해 5~9월 해당 부지 19개 지점, 112개 시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조사 부지 대부분이 카드뮴, 아연, 비소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뮴, 아연은 표토에서 지하 1.5m까지 오염됐고 비소는 최대 지하 2m까지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표토는 토양오염우려 기준의 39배(아연), 174배(카드뮴)를 초과하기도 했다. 카드뮴, 아연, 비소의 복합오염 면적은 2만1천59.5㎡로 전체 부지의 약 91%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당국은 아연과 카드뮴 오염 원인을 영풍제련소에서 배출된 분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비소는 해당 부지의 지질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봉화군은 지난해 11월 영풍제련소 측에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내년 중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계획"이라며 "사원주택이 남아있는 부지의 경우 낡은 주택을 철거해 토양을 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부지 주변 하천수 3개 지점의 수질 분석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미량만 검출돼 오염된 토양이 하천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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