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경심 구속 후 2차 조사…조국 곧 소환

검찰, 사모펀드 인지 및 개입 집중 추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직접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쯤 정 교수를 불러 11개 항목 전반의 혐의 내용을 보강 조사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사건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나아가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2억원가량 싸게 산 것으로 보고, 협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전 장관 직접조사 여부 및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사모펀드 사건을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소환이 금명 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WFM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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