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환자를 돈으로 부른' 포항 한 요양병원, 비리 낱낱이 밝혀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사건 송치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한 122억원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는 포항 한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으로 부르곤 한' 사실을 전직 간호사가 폭로했다. 특히 이 병원은 환자 전문 중개인을 직원으로 두고 환자 유치 과정에서 한 달 용돈 5만원 지급을 약속했는가 하면, 60대 남성 암 환자는 퇴원과 치료 요청조차 거절당해 결국 복합 증세로 숨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 불기소 처분 배경에 더욱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전직 간호사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포항 검찰은 병원의 국가보조금 사기 등 혐의에다, 재단 이사장이 돈을 멋대로 쓰고 아들·남편과 가까운 인물로 이사진을 꾸려 사유화를 노린 전횡에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치도 의아할 일인데, 병원이 아예 환자를 '돈으로 부르곤 한'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남을 만하다. 게다가 환자 등급을 국가보조금액에 따라 나눴으니 이 병원의 배금(拜金)주의는 극치에 이른 셈이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 추세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많은 요양병원 가운데 이런 부류가 더 없겠느냐는 데 있다. 물론 요양병원 취지에 맞춰 모범적 운영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포항에서와 같은 사례가 없을 수는 없다. 이미 업계에서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 겉만 요양병원이지 포항처럼 국가보조금을 노려 전문적 환자 유치 직원과 용돈 지급 미끼 등 불법적 운영의 병원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보건·사법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를 노리고 무늬만 그럴듯한 불탈법적 요양병원을 솎아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나라 곳간을 축내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악덕 요양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국가 복지정책은 헛바퀴만 돌리게 될 터이다. 특히 포항 검찰은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이 화두인 요즈음 과연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서둘러 재수사로 암 환자 죽음의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 실추된 신뢰를 되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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