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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수차례 소환요구 불응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등장한 후 온라인 방송 등으로 개인 계좌와 그가 설립한 단체의 후원계좌 등을 공개해 후원금 모집에 나섰었다. 윤 씨는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6월 수사 초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과는 반대로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검찰이 반려했고 약 한달 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터폴 수배나 여권 무효화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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