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화점 상품 믿었는데" 똑같은 신발이 4배나 비싸다고?

소비자 "백화점 상품 믿었는데 우롱당한 것 같다" 주장
법적인 문제 없어, 소비자 스스로 판단 잘 해야...

백화점 상표 신발(왼쪽)과 시장 판매 신발.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격차이는 4배에 달한다. 김우정 기자
백화점 상표 신발(왼쪽)과 시장 판매 신발.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격차이는 4배에 달한다. 김우정 기자

"백화점 물품이라 믿고 샀는데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오히려 원망만 들었습니다."

최근 A(43) 씨는 생일을 맞은 장모에게 B백화점에서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해 선물했다가 오히려 원망만 들어야 했다. 사위에게 받은 선물을 모임에 나가 자랑했던 장모는 지인으로부터 "○○시장과 같은 물건인데 값만 비싸다"고 핀잔을 들었던 것이다.

A씨는 이후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백화점에서 구매한 신발과 똑같은 신발이 여기저기서 훨씬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처음에는 디자인만 같은 줄 알았는데 신발 밑창까지 뜯어서 확인해보니 완전히 같은 물건이었다. 백화점이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할 줄은 몰랐다"고 분개했다.

하지만 이런 A씨의 억울한 마음과 달리 동일한 제품의 물품에 상표나 가격표를 다르게 책정해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외의 값싼 물품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는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 및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제품에 대해 상표를 다르게 붙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자유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잦지만, 브랜드 자체의 가치에 대해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를 규제하면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어 규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 판단의 몫이라는 뜻이다.

이번 일과 관련, 해당 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 사항이 접수된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업체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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