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중학교에서 학급 내 성희롱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학생을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합당한 판단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B양의 학부모에 따르면, 같은 학급 남학생 C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B양은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B양의 남자친구는 격분해 C군을 폭행했다.
조사에 착수한 학교는 B양의 피해 진술서 접수 후 해당 남학생 조사 과정에서 "나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B양도 가해자로 포함시켰다.
B양 학부모는 "학교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줬다. 진술서를 뜯어 봐도 딸이 가해했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며 "애초부터 학교는 사건 해결보다는 축소·왜곡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고 분개했다.
처리 과정에서 A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관련 문서를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 보낸 학폭위 결과 통지서에 '(남학생의 성희롱이) 약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으나, B양 학부모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다. A중학교는 재차 통지서를 보내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 A중학교는 C군의 특별교육 시간도 5시간에서 5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 학부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학폭위 기록 담당관은 "교감이 조치를 정하고 나서 점수 집계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B양 학부모는 "학교가 조치사항을 먼저 정해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뉴얼대로라면 학교 폭력의 지속성·심각성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먼저 집계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나, 학폭위원장인 교감 D(57) 씨가 조치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다.
A중학교 측은 가·피해자 구분에 대해 학폭위 차원의 종합적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교감 D씨는 "임의 결정이 아니라 제3자 조사와 학폭위 의견을 토대로 판단했다. 사안을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매뉴얼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면서 "(B양 학부모가)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일삼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정도다. 담당 교사는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상 실수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조사해 행정처분할 것"이라며 "학폭위 조치는 교육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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