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조금 사기 포항 A요양병원, 검찰 불기소 웬말"

본지 보도 관련 포항서 비난 여론 "상식적 이해 못할 처분"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재수사 촉구 진정서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제출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 각종 의혹 해명

경북 포항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경북 포항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비리 온상 포항 A요양병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갖가지 비리 의혹에도 불구, 불기소 처분된 비영리 의료법인인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매일신문 25일 자 6면 등)을 재수사하라'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여성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포항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포항시민연대)는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온상인 포항 A요양병원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이 밝혀낸 비리 혐의 내용을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보장한 것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지, 명백한 불법을 석연찮게 덮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포항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

'별도의 수사 보강 지시나 지휘 없이 송치 이틀 만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일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분리해 법리에 맞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의 8개월 간의 수사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면밀한 보강수사 등 지휘를 했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지역의 비판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비영리 의료재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의혹들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보다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요양병원에 대해 가짜 이사회 법인을 만들어 122억원 보조금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송치 이틀 만에 핵심 혐의 2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의료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도 송치 한 달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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