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오는 29일 부의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측은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체 법안이기에 추가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하며, 오는 29일 부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에게 전했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사법개혁안의 부의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90일의 체계·자구심사기간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내년 1월 29일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명확히 불법이다.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며, 문 의장에게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검찰개혁 법안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게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후,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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