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시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28일)을 넘기면 '검찰개혁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본회의 부의(1월 29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사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국회의장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선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의장은 그동안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판단의 공식화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를 통해 여야에 협상기회를 더 줄지, 아니면 일단 부의해 여야 합의를 압박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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