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관광·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가 다음달 1~22일 열리는 가운데 올해는 백화점의 참여가 저조해 김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비용 관련 지침 개정 때문에 백화점들이 할인 대신 사은품 증정 계획만 밝히고 있어서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를 벤치마킹한 코세페는 소비자가 연중 가장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만들어졌다.
올해 이커머스기업과 면세업계에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백화점 업계는 시큰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의 50%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 일례로 10만원짜리 상품을 5만원에 할인 판매할 경우 할인분의 절반인 2만5천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백화점으로서는 대대적인 세일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들이 사실상 코세페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행시기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늦추기로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코세페 참여를 검토했으나 지금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개별 브랜드들이 행사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백화점 차원의 세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입점 브랜드와 할인행사를 논의하기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백화점들은 경품 증정으로 코세페 참여방향을 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경품행사, 현대백화점은 구매고객별 사은품 증정으로 코세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백화점도 코세페 기간 중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승용차,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등 경품 증정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코세페 참여를 놓고 본사 차원에서 보강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 우선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백화점 창립 40주년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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