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축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협화음이 도를 넘는 양상이다.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축산물도매시장과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벌어진 도매시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 도매시장에서 불거진 운영권 관련 소송만 8건에 달하니, 내부에 축적된 비위 논란이 한계를 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축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한 업체가 40년간 독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축산물도매시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1970년대부터 시립도축장과 중앙도매시장 조수육부(가축 경매·도매) 업무 대행을 맡아왔다고 한다. 이 업체는 2001년 5월 축산물도매시장 신장개업 후에도 위탁 업무를 독점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을 잘했고 탈이 없었으니 독점권이 유지된 게 아니냐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 업체의 도축 작업자와 현장 책임자 등이 수억원의 육류를 빼돌리는 비리가 드러나 축산농가의 항의 시위와 법인 교체 요구도 있었다. 따라서 여러 업체들이 불공정 거래 등을 이유로 대구시에 청원과 진정을 했지만,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일이기도 하다. 축산물도매시장 독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한 축산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에서는 대구시의 재지정 불가 처분에 반발한 한 업체의 행정소송이 다음 달 말경 선고를 앞두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같은 시장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 말썽이 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도 전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업체에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는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구시의 배짱 행정과 반부패 감수성이 다시 드러난 게 아닌가. '법과 원칙을 중시해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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