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 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하 의원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소장이 위증했다"며 "그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하 의원은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임 소장은 공개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필사본"이라며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한자 표시도 잘못 돼 있을뿐더러, 해당 문건의 경우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서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임 증인이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등장했다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임 소장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NSC 관련 내용이 없었냐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었다고 거짓 답변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 의원은 "임 소장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 또한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온 내용이었지만,임 소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고 말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문건에 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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