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유상운송으로 결론지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 택시업계가 추진 중인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추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기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앱을 이용해 면허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로 본 것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11~15인승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데 대해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타다가 '불법'이라는 사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구 택시업계가 출범 준비 중인 '플랫폼 택시'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다와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렌터카' 형태로 자체 차량을 운영하는 타다와 달리 카카오T를 이용한 플랫폼 택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택시업계와 협력해 이뤄진다. 지역 택시업체들이 설립한 'DGT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전용 택시'나 '프리미엄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타다가 운송사업법을 우회한 방식을 고수하며 갈등을 키우는 사이, 경쟁 모빌리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택한 것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와 달리 카카오는 직접 운송사업을 위해 면허가 있는 법인택시 업체나 택시운송가맹 사업자를 인수하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법인택시 업체와 제휴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대구 택시업계의 플랫폼 택시는 약 200대 수준으로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도로 위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DGT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부 보완점을 마무리해 대구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타다와 달리, 정식 택시면허를 갖추고 국토부의 개편안에 맞춰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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