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 결정 두고 여야 상이한 이유로 모두 반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부의 시기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쟁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문 의장의 부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0월 29일 부의 예정에서 벗어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도 "(협상을)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된다"며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