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첫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어 20일만에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3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 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명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앞서 부산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강제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문 연기 신청이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즉, 31일 피의자 심문에 응할 전망인 것.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시킨 검찰은 조 씨의 신병까지 확보해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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