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심이 내린 14억1천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 씨, 그리고 친구 부부와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3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송씨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