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현대차도 '디지털세' 내나… 내년 초 윤곽

기재부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오는 11월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오는 11월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국내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의미한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즉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를 알 수 있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가 기본적으로 시장 소재지 과세권을 강조하는 만큼 통합접근법은 법인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본 취지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모회사 소재지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막고 과세권을 각국이 나눈다는 것이다.

과세 규모는 기업의 초과이익과 마케팅·판매 기본활동, 추가 활동 등에 따라 산출한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앞서 2015년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참여해 온 우리나라는 명백한 제조업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12월 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되며,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발표된다.

이후 2020년 말까지 각론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이후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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