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무원 A(51) 씨는 몇 년 전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해 오면 구청 내에서는 부서별로 이를 할당하는 분위기여서 완강히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하지만 기부한 후원금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당별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듬해부터 후원금 납부를 중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이하 전공노 대경본부)는 30일 오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후원금 모금을 전면 거부하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부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동시 개최됐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매년 연말이면 선관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에게 반강제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권리를 제한한 정부가 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이 모은 정치후원금은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 등에 따라 정당별로 차등 배분된다.

이성일 전공노 대경본부장은 "공무원은 지정기탁 방식이 아닌 정당을 지정할 수 없는 일반기탁 방식"이라며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 지정기탁 제도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정치후원금은 강요가 아닌 부탁"이라며 "정치후원금 기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공무원의 정당 후원 금지를 규정한 정치자금법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6월까지 개정을 주문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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