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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31일 대법원 선고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DB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DB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상주시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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